최근 들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사료제조를 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료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단계로 사료제조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사료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 단미사료 : 식물성ㆍ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배합사료 : 단미사료ㆍ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보조사료 :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사료제조업을 등록할 때, 세 가지 종류의 사료는 각각 따로 등록을 해야 하며, 제조 또는 생산하고 싶은 완제품이 어떤 사료의 종류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 직접 등록해 본 보조사료제조업 등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단미, 배합사료 제조업 등록에도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보조사료제조업 등록을 위해서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경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직접 등록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교적 쉬운 작업이며, 외부 도움에 들어갈 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 도움에 들어가는 비용은 대략 80 ~ 100만 원에 근접합니다.. 이렇게 쉬운 작업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직접 등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 그래도 보조사료제조업 등록을 위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 법령 참고
: 보조사료제조업 등록을 위해서 참고해야 할 법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료관리법입니다. 가능한 사료관리법, 사료관리법 시행령,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을 읽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 지자체 공무원
: 각 지자체에는 사료제조업 등록과 사료성분 등록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사료제조업 등록을 진행하는 도중 모르는 것이 생겼을 때는 담당 공무원을 찾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 또한 보조사료제조업 등록을 위한 행정 업무를 외부의 도움을 받아볼까 하고 견적을 많이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비용을 지불할만한가라는 판단을 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담당 공무원께 연락하여 이러한 비용을 지불할 정도로 절차가 어려운지 확인했었고, 담당 공무원께서는 간단한 서류 작업이니 직접 하셔도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해보니 너무 간단했었습니다.
3. 보조사료제조업 등록을 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나요? - 건축물의 용도, 환경법 등
사료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시설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때 시설을 자가 또는 임대로 계약하게 되는데 사료제조업 등록이 가능한 건축물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법(물, 대기 등)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각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누군지 찾기 어렵다면 신문고를 활용 하는것도 좋습니다.
※ 신문고 → 민원 → 일반민원 : 이를 통해 문의하면 시간이 걸리지만 담당 공무원에게 연결이 되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가능한 건축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축물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일 것
- 토지이용계획 등 관계법령 등에 따른 행위제한 지역이 아닐 것
▶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에게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4. 보조사료제조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서류와 시설
보조사료제조업 등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크게 서류와 시설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조사료제조업 등록 신청서
- 시설개요서
- 신분증 사본
- 등기부등본 - 자가 또는 임대차계약서 - 임대
그리고, 보조사료제조업 등록을 위한 시설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 설 별 | 시 설 기 준 |
가. 공장건물 | 내화성 건물로서 제품 생산에 지장이 없을 것 |
나. 저장시설 | 1) 원료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설비를 갖출 것 2) 생산된 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설비를 갖출 것 3) 원료와 부형제(賦形劑)를 구분하여 저장하는 설비를 갖출 것 |
다. 분쇄 및 혼합시설 | 제품생산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설비를 갖출 것 |
라. 배양시설 | 미생물 배양에 적합한 설비를 갖출 것(미생물을 이용하는 사료만 해당한다) |
마. 계량시설 | 원료와 제품을 계량할 수 있는 계량기를 갖출 것 |
바. 포장시설 | 제품을 포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
※ 비고
1) 요소제는 「비료관리법」에 따른 시설기준으로 갈음한다.
2) 보조사료 제조업자는 제조공정 또는 포장방법의 특성상 일부 시설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일부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같은 공장에서 2 이상의 보조사료를 생산할 경우에는 시설을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시설 기준을 맞추고, 공정에 맞는 설비를 갖추시면 됩니다.
5. 보조사료제조업 등록 신청서 작성 요령
보조사료제조업등록 신청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맨 위 괄호에 '보조'를 쓰고, 신청인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를 작성합니다. 신청내용에는 제조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생산사료의 종류, 생산능력, 제품생산 예정일을 작성합니다.
- 제조업 등록번호 : 신청 시 알 수 없기 때문에 비워두어도 괜찮습니다.
- 생산사료의 종류 : ex) 보조사료 / 혼합성 보조사료 이런식으로 작성합니다. 보조사료 뒤에 작성하는 종류는 사료의 명칭으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법령 중 '[별표 2] 보조사료의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수정이 필요할 때 변경신고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 생산능력 : 완제품 기준 1일 생산량을 예상해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제품생산 예정일 : 정확한 일정을 안다면 해당 날짜를 써주시고 모른다면 예상되는 날짜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명을 하면 신청서 작성은 마무리 됩니다.
6. 시설개요서는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인가요?
처음에는 시설개요서도 양식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없었습니다?!
우선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시설개요서 양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없다고 하면 시설개요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등록을 하였을 때는 시설배치도만 요구하였습니다. 그래도 뭔가 찜찜하여 더 찾아본 바로는 사료제조공정도, 보유 설비 내역을 더 작성한 예시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시설배치도, 사료제조공정도, 보유 설비 내역을 자유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시설배치도 같은 경우에는 시설 시공 시 받은 도면을 사용하였습니다. 제출하고 나니 시설배치도만 제출했어도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
7. 현장실사
시설을 갖추고, 서류를 모두 제출하면 며칠 내로 지자체 담당 공무원께서 현장 실사를 나옵니다. 현장 실사를 나와서는 제출했던 시설배치도와 실제 배치를 비교했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거의 5 ~ 10분 만에 실사가 끝났습니다.
8. 보조사료제조업등록증
보조사료제조업 등록증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류 제출하고 나서 15일 내로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현장실사가 이루어지며, 문제없이 완료되면 등록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9. 정리 및 개인적 의견
시설과 설비를 갖춤 - 서류작업 - 현장실사 - 완료
이 같은 절차를 거치는데 있어서 외부 도움은 거의 서류작업에 한정됩니다. 서류작업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직접 하시는 것을 더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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